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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회사, 경영, 직장, 일

법인등기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

by 올마레 2025. 5. 13.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장소와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주소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꽤 민감한 문제로 분류된다. 경우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세무상 불이익, 심지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 법인등기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상태란?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본점 주소'를 법인등기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이는 해당 법인이 주된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으로 간주된다. 반면, 실제 사업장 주소는 실제 영업 활동이나 생산, 고객 응대 등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 두 주소가 다른 경우, 회사가 본점을 실질적으로 이전해놓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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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점 이전 등기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법상 의무 위반

상법 제183조에 따르면 법인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업등기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통상적으로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더 무겁게 판단된다.

세무상 불이익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만약 실제 사업장이 아닌 허위 주소지를 신고하거나, 실제 사업장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긴다.

  •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또는 거부
  • 사업자등록 취소 또는 직권 말소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 조세포탈 혐의 적용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3. 형사처벌 가능성

실제 사업장이 아닌 장소를 본점으로 등기하거나, 세무신고를 통해 허위 주소지를 제공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사문서위조죄, 허위신고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흔치 않으며, 주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한정된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하다.

  •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4. 실무상 유의점

만약 실제 영업 활동이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점 이전 시 반드시 2주 이내에 변경등기 진행
  •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실시
  • 본점 외 장소에서 영업 중인 경우, ‘지점’ 또는 ‘영업소’로 등록

간혹 스타트업이나 1인 법인의 경우, 법인 주소지만 있고 실제 영업은 원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사업자등록상 ‘사무실 없음’ 처리 등이 가능한지도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다.

5. 마무리하며

법인등기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 변경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등기 변경과 세무신고까지 철저히 챙기도록 하자. 단순한 행정 착오가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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