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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by 올마레 2025. 5. 8.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확인이 취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의 사유와 절차, 그리고 취소 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의 중요성

벤처기업 확인은 기업이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임을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이 확인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기업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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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취소 사유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

첫 번째로, 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벤처기업 요건 미충족

두 번째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다면,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휴업, 폐업, 파산 등

세 번째로, 기업이 휴업, 폐업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업 자산 유용 및 경영 관련 피해

네 번째로, 대표자나 최대주주 등이 기업 자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주주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확인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취소 절차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받는 과정입니다. 청문이 실시된 후,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장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취소 후의 대응 방안

만약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었다면, 기업은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취소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유지의 중요성

벤처기업 확인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이 취소되면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항상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사유에 따라 기업은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으로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079329&chrClsCd=0102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과 관련된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20. 2. 1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20240920,20398,20240319)/제25조의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www.law.go.kr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벤처기업법 시행령 )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1. 4.]


출처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59770&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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